심리상담사 윤리강령
한국의미치료학회
심리상담사 윤리강령
한국의미치료학회의 회원들은 모든 사람의 인생의 의미를 존중하고 다양한 조력활동을 함께 한다. 나와 가족의 삶의 의미를 찾고,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를 찾는데 친절한 안내자가 되는 일에 헌신한다. 한국의미치료학회 심리상담사는 전문적인 상담 활동을 통해 내담자의 개인적인 성장과 사회공익에 기여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심리상담사로서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진다.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예의를 지키는 것, 고매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 먼저 되기 위해 노력한다. 본 학회에서 인증한 1급 심리상담사를 비롯하여 2급 · 3급 정회원 수련생들은 다음과 같은 윤리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을 다짐하고 약속해야 한다.
1. 한국의미치료학회 정회원 심리상담사들은 본 윤리강령을 숙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윤리적 기준에 대해 모르고 있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면책사유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2. 한국의미치료학회 정회원 심리상담사가 외부 또는 내부에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언행으로 물의를 빚을 경우, 언론 보도, 내담자의 제보, 정회원들의 제보 등 근거가 있을 때, 학회 윤리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시험 응시 자격 박탈, 자격증 박탈, 영구제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3. 한국의미치료학회 정회원 심리상담사가 학회장, 부회장, 학회 이사, 간사, 연구원에게 예의, 존중, 배려가 없는 언행을 하는 경우, 학회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하는 경우 (전화, 메일, 문자, 댓글 포함) 학회 윤리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시험 응시 자격 박탈, 자격증 박탈, 영구 제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4. 한국의미치료학회에서 자격증을 획득한 심리상담사는 학회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심리상담사, (로고테라피:1급 상담사. 세로토닌: 2급 상담사)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학회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과도한 상담료를 받지 않고, 양심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여 심리상담사로서 활동해야 한다.
5. 한국의미치료학회 정회원 심리상담사는 회원들 사이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가져야하며, 동료 상담사가 가진 다른 전문적 상담 접근을 존중해야 한다. 학회가 인준하지 않는 사모임을 만들고 활동해서는 안 된다. 정회원들 사이에서 갈등과 분란을 조장하는 경우, 윤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시험 응시 자격 박탈, 자격증 박탈, 영구 제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6. 한국의미치료학회 정회원 심리상담사는 내담자를 포함한 동료 심리상담사의 비밀유지에 대한 권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7. 한국의미치료학회 1급 심리상담사는 자신의 활동 분야에 있어서 최신의 전문적인 정보와 지식을 유지하기 위해 1급 자격 획득 이후에도 매년 지속적인 교육과 연수에 참여해야만 자격이 유지된다.
8. 한국의미치료학회 1급 심리상담사는 심리상담사로서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지도감독을 받을 책무가 있다.
9. 한국의미치료학회 정회원 심리상담사는 모든 인간의 기본 권리, 존엄성, 가치를 존중하며 연령이나, 성별, 인종, 종교, 성적인 선호, 장애 등을 이유로 내담자 및 동료 상담사를 차별하지 않는다.
10. 한국의미치료학회 정회원, 준회원 및 특별회원은 심리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예비 심리상담사로서 본 윤리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자격 취소 또는 5년 이상의 자격 정지 처분, 5년 이상 한국의미치료학회에 가입이 불가하다.
※ 본 윤리강령은 본 학회 정관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며, 정회원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