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한국의미치료학회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됩니다.
(정관 제5조 근거)
정회원
3급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매월 학회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
준회원
관련 분야 석사 과정 재학 이상으로, 학술지 논문 투고를 목적으로 가입한 회원
특별회원
창립총회 가입자 또는 심리학 분야 전문가(박사학위 필수)로, 이사진 추천 및 이사회 심의를 거쳐 승인된 회원
※ 회원의 세부 권리와 의무, 회비 납부 및 자격 유지 기준은 학회 정관 및 운영 규정에 따릅니다.